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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주선사업자"라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 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선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 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2. "위탁자"라 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자를 말한다.
제3조 (주선사업자의 원칙)

주선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주선요금)

0.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시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0. 화물의 행선지(수탁자 주소 및 성명).
1. 화물 명시(품명, 품질, 형상, 수량,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2. 운송 완료일시.
3. 운임 지불 사항.

제7조 (화물취급)

①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선사업자가 포장, 물품 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 (운임지불방법)

①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화물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조 (운임등 환불)

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약금 징수 후 조치)

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ㆍ수탁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 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의 의무)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고의 또는 과실)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주선사업자의 의무)

①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 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

① 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
③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 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원상회복)

①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 (화물인도)

①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주선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ㆍ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시가등)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인(주선사업자)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 (운송중지와 운임)

①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②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 ① 범칙 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 ②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0조 (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 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한다.

제22조 (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처벌규정

과적차량의 운행제한(단속) 기준
근거법령 / 구분 주관 부서 제한(단속) 기준 입법목적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3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축증 : 10톤 초과
  • 총중량 : 40톤 초과
  •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1999. 8. 6 신설)

도로구조물의 보존과 유지

도로법 제35조
②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경찰청

  •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 이내
  • 용량(용적)

-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교통안전 운행과 사고예방

과적운행 차량의 벌칙
근거법령 / 구분 처벌 내용 처벌 대상자 비고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3,년)
1. (생 략)
2.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 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자 (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 본 호 개정)
3.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②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1998.12월 본 항 신설)
※ 1999년 8월 시행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주선사업자등

-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 (도로 공사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법」과 「도로교통」을 적용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법 을 적용시키는 기관 (경찰청)에의해 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만 적용처벌 (96.8.10시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제 73조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조[벌칙]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형으로 벌한다.

범칙행위 1호~24호(생략)
25호: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해당법조문 제35조 1항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4톤 미만 : 4만원
5톤 이상 : 5만원

운전자

종전에는 과적 차량에 대하여 사용 (운행)정지 처분을 병과 할수 있었으나 98. 12월 동 조항을 삭제 하였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17조 1항 [별표1], [별표2]

[별표1 비]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
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 한 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별표2 더]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23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 한 때
- 과징금 40만원 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