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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업체로서 물류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님께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동보험 증권의 명세서 상에 기재된 피보험 활동의 어느 일부분을 담당하는 개인, 회사 또는 주식회사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는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게 동보험 계약의 기본 형식에 동의하고 부합되는 명세서 상에 일자가 명기된 청약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동보험계약을 인수한 회사는 중권 상에 포함되거나배서되거나 명시된 조건, 보상한도액과 민책 조항에 의거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입대상

화물 운송업자, 항공 및 해상운송 중개인, 수탁자, Carriers, 통관업자, NVOCC, 콘테이너취급자, 세관 중개인, 포장업자, Shippers, 항만 하역 업자, 화물 취급자, 트레일러 취급자, 운송 상담인, 운송 계약자, 창고업자, 부두 관 리인, 이삿짐 운송업자, 냉동 창고업자 또는 공동 조항에서 정의한 것과 유사한 사업자.

거래조건

1. 피보험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거래 조건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 피보험자는 명기된 조건들이 피보험자의 사버 활동 과정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 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물에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 (Section 1)

A.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간 협약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 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화물이란 갑판의 상하와 상관없이 운송인에 의해서 제공되지 아니한 포장, 운송용구, 팔레트, 컨테이너 및 살아있는 동물을 포함한다.

B.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 하게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C. 해난 구조 또는 공동훼손의 적합분량 책임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 고객과의 운송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계약 파기로만 발생한 부분,
2. 고객과의 합의나 적하분담 책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 의해 운송된 모든 단체적 하에 대한 해난 구조 보증서 또는 공동훼손 보증서를 서명, 발행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가능한 조속히 각 개인 고객 또는 그들의 해당 해상 보험자로부터 보증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로부터 분담 액이나 정산 액의 지급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경우, 회사는 적절하게 그 해당액을 지불합니다.

면책조항 (Section 1에만 적용)

공통 면책 조항에 덧붙여, 다음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보호, 관리, 통제 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
2. 환율 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3. SECTION2에거 담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ⅰ)고객과의 운송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계약 파기로만 발생한 부분,
ⅱ)고객과의 합의나 적하분담 책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Section 2)

A. 과실과 부작위
피보험 활동에서 규정된 대로 사업상 또는 전문직업업무상 피보험자나 그들의 전임자의 대리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의 피용인, 사업 수행상 피보험자나 그들의 전임자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된 화물의 배달 착오, 부보실패, 특정지시사항의 이행 실패, 잘못된 협의 또는 사무 착오에 국한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계약 의무 실행에 생긴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의 원인으로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기된 Claim에 대한 제3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동 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용어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하고,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이사를 포함합니다. 본 조항에서의 보상금은 피보험자의 거래 조건에 있는 금전적 보상한도 액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B. 피용인의 부정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전임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동업자, 소유권이 있는 임원 제외)의 부정, 사기, 범죄 도는 악의적 부작위 및 이와 같은 원인으로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기된 의무 위반에 대한 Claim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본 가입 증명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는 배상청구와 관련된 피보험자의 피용인 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면책조항-SECTION2에만 적용
공통 면책조항에 추가해서 덧붙여 회사는 SECTION 1에서 보상 가능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필수조건-SECTION2에만 적용
공통조건에 추가해서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SECTION2에서 보상 가능한 청구 건으로 그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을 인지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는 가능한 신속히 보험 중개인/모집인 에게 그 같은 상황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제기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본 증권의 취지를 고려 보험기간 중에 청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공통 면책 조항

다음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 즉시 지불 불가 또는 회수 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 청구나 손해 (피보험자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2.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3.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나 부작위에 기만한 배상 책임 또는 비용.
4.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잇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5.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 행위(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손상
6. 다음 ⅰ), ⅱ)와 같은 원인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a)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 손해
b)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 배상책임
ⅰ)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의한 이온 방사 또는 오염
ⅱ)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저물
7.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 기구의 과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8.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상.

공통 조건

1. 배상책임의 인정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의 해결이나 방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배상 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와 회사가 상호 동의한 변호인단 등의 법률단체가 피보험자의 방어 수행이 정당하다는 전망을 통보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2. 배상청구의 통지
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는 가능한 조속히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 있을 것 같은 제3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증권 명세 상에 명시된 보험 중계인/대리점 또는 손해사정인 에게 통보해야 하며 모든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문서, 통지, 소환과 절차 등은 회사에게 통보되어여 하며 접수하는 즉시 위에 언급된 보험중개인/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을 거쳐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보상한도액
회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a)
ⅰ)한 손해 또는 배상청구당
ⅱ)한 사고로부터 발생된 수건의 손해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으로 명세서 또는 증권 상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SECTION1에 한하여 적용됨)
b) 본 증권의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해난 배상청구에 대해서(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급격한 손해나 누적 손해의 발생에 관계없이) 명세서상에 총보상한도액으로 기재된 금액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SECTION 2에 한하여 적용됨)

4. 초과 비용
만일 증명서 상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청구나 손해가 처리되어야 한다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본 명세서 상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배상청구 또는 손해의 처리를 위해 지불한 금액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5. 취소
동 보험은 30일전에(단, 시위, 폭동, 시민 소요를 포함한 전쟁 위험 담보 폭약에 대해서는 7일전 통보) 피보험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자기부담금
명세서에서 언급된 자기부담금은 한 사고의 발생으로 기인된 손해, 배상청구 또는 연속된 손해난 배상청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명시한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난 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거짓 도는 사기적 배상청구
만일 피보험자가 보상액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거짓이거나 또는 사기적인 것을 알고서도 배상청구를 한 경우 보험은 무효가 되며 모든 배상청구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8. 검역 또는 소독비용
본 증권은 통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검역, 혼중소독, 소독비용을 보상합니다.

9. 용어 정의
캐리어란 도로, 철도, 소포 도는 내륙 수로에 의한 운송 수단을 의미합니다.

10. 보험대위
회사가 동 보험에서 지불한 보험금에 기초하여 권리를 얻거나 대위권을 획득한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과 요청에 의거 제3자로부터 보험금 회수와 이의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의해 필요하거나 요구된 모든 행위나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에 동의해야 하며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나 일은 피보험자 또는 그 밖의 원고에 대한 보상 전이나 후에 관계없습니다.

11. 보험료 정산
피보험자는 매년마다 보험기간 만료후 3개월 내에 보험기간 동안의 운송화물량이나 운임 등과 관련된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미리 약정한 방법으로 보험기간에 대한 실제 보험료를 계산하여 피보험자가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회사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12. 교자배상책임
동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는 각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와는 독립적인 별개로 간주되며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별개의 보험증권이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따로 발행되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석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들 사이의 사고로 발생되는 한 피보험자의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13. 관할권
동보험증권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보험증권상의 모든 분쟁 은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1. 배상책임의 인정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의 해결이나 방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배상 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와 회사가 상호 동의한 변호인단 등의 법률단체가 피보험자의 방어 수행이 정당하다는 전망을 통보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2. 배상청구의 통지
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는 가능한 조속히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 있을 것 같은 제3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증권 명세 상에 명시된 보험 중계인/대리점 또는 손해사정인 에게 통보해야 하며 모든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문서, 통지, 소환과 절차 등은 회사에게 통보되어여 하며 접수하는 즉시 위에 언급된 보험중개인/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을 거쳐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보상한도액
회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a)
ⅰ)한 손해 또는 배상청구당
ⅱ)한 사고로부터 발생된 수건의 손해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으로 명세서 또는 증권 상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SECTION1에 한하여 적용됨)
b) 본 증권의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해난 배상청구에 대해서(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급격한 손해나 누적 손해의 발생에 관계없이) 명세서상에 총보상한도액으로 기재된 금액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SECTION 2에 한하여 적용됨)

4. 초과 비용
만일 증명서 상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청구나 손해가 처리되어야 한다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본 명세서 상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배상청구 또는 손해의 처리를 위해 지불한 금액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5. 취소
동 보험은 30일전에(단, 시위, 폭동, 시민 소요를 포함한 전쟁 위험 담보 폭약에 대해서는 7일전 통보) 피보험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자기부담금
명세서에서 언급된 자기부담금은 한 사고의 발생으로 기인된 손해, 배상청구 또는 연속된 손해난 배상청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명시한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난 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거짓 도는 사기적 배상청구
만일 피보험자가 보상액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거짓이거나 또는 사기적인 것을 알고서도 배상청구를 한 경우 보험은 무효가 되며 모든 배상청구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8. 검역 또는 소독비용
본 증권은 통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검역, 혼중소독, 소독비용을 보상합니다.

9. 용어 정의
캐리어란 도로, 철도, 소포 도는 내륙 수로에 의한 운송 수단을 의미합니다.

10. 보험대위
회사가 동 보험에서 지불한 보험금에 기초하여 권리를 얻거나 대위권을 획득한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과 요청에 의거 제3자로부터 보험금 회수와 이의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의해 필요하거나 요구된 모든 행위나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에 동의해야 하며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나 일은 피보험자 또는 그 밖의 원고에 대한 보상 전이나 후에 관계없습니다.

11. 보험료 정산
피보험자는 매년마다 보험기간 만료후 3개월 내에 보험기간 동안의 운송화물량이나 운임 등과 관련된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미리 약정한 방법으로 보험기간에 대한 실제 보험료를 계산하여 피보험자가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회사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12. 교자배상책임
동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는 각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와는 독립적인 별개로 간주되며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별개의 보험증권이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따로 발행되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석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들 사이의 사고로 발생되는 한 피보험자의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13. 관할권
동보험증권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보험증권상의 모든 분쟁 은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